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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내도 어림없다’ 법원, 중증장애인 학대 생활지도원 4명 징역 2~5년 선고

울산 최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

생활지도 등 명목으로 16~158회 학대 혐의

법원 “피해자와 보호자 정신적 고통 상당”

검찰 구형보다 높은 3~5년 중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울산 최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기소된 생활지도원들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께 거주 장애인 19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장애인들 손가락을 꺾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뺨을 때리는 등 적게는 16회에서 많게는 158회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관적으로 장애인들을 이처럼 폭행했다. 중증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쇄된 시설에 거주하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야 했다.



범행 당시 이 시설의 생활지도원은 총 80여 명, 입소자는 179명이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31일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이 시설 측에 항의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해당 시설이 CCTV를 확인해 폭행 정황을 파악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그해 11월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피해자들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금을 내기도 했으나, 피해자 측은 엄벌을 원하는 취지로 거부했다. 재판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공탁금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며 “피해자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앞으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회 제도적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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