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의 한계를 절감한 국민의힘이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자료 제출 거부와 위증 등에 대한 처벌 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정·김은혜·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 처벌 규정을 강화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간의 조항을 일치시키거나 보완해 자료 제출 거부나 위증에 대한 처벌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임명 후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외에 주요 장관들도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도록 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덕성과 정책 능력 검증을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현행 인사청문회는 윤리 문제에 집중된다”며 “비공개의 공직 윤리 청문회와 공개의 공직 역량 청문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또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할 때 후보자의 세무와 재정·범죄 등 기본적인 검증 자료는 요약본으로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 기관의 후보자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처럼 청문회 전 국세청과 연방수사국 등이 후보자 신상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해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검증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의 ‘사전 검증 및 검증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필요한지, 왜 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며 “반대 여론이 있어도 막무가내로 임명하는 것은 쇼통일 뿐이고 독선과 오만이 가득 찬 불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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