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신규 구축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도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는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AI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며 AI 데이터센터는 이러한 경쟁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세제 혜택은 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집중되어 있어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운영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전환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AI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AI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AI 데이터센터의 구축(또는 기존 시설의 AI 전환)과 운영(전력·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금 및 운영비의 △대기업 7%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이 특례는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의원은 “기존 데이터센터가 단순히 자료를 저장하는 ‘창고’였다면 AI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추론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며 “이미 확보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전환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빠르게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인프라 전환에 대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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