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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조정 가능해진다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고정적 속도제한→시간제 속도제한…전국 지자체 중 처음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천편일률적으로 속도가 제한되던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탄력적으로 제한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경혜 의원(고양4)은 23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구역 내에서 시간대나 교통 여건을 반영해 ‘유연한 속도관리 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고정적 제한이 아닌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정책 추진 지원 의무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비롯해 △적용 대상 보호구역의 유형 명시 △운영 기본원칙 수립 △가변형 속도표지판 등 인프라 지원 △전문기관 자문 절차 △주민 홍보 및 정책 평가까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조문화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높일 수 있고, 반대로 통행이 빈번하거나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균형 있게 고려한 현실적 교통안전정책의 첫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제도화한 만큼, 전국적 확산과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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