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는 범행 과정에서 합성해 만든 음란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지만 허점을 악용한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사기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남)와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B 씨(남)를 이달 7일 검거해 16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서 부동산 매물의 주소와 사진,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직거래를 통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당근마켓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광고했다. 매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겐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인 것처럼 위장해 "내가 바쁘니까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며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겐 비대면으로 계약이 가능한 전자계약 플랫폼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A 씨는 사기임을 알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합성된 피해자 여성의 음란 사진을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고 하면서 협박했다.
이 같은 사기 수법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게시수는 연간 65만 건에 달한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67.8%, 매매 거래는 32.2% 수준이다.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에 부동산 직거래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허점을 악용한 범죄 피해도 늘고 있다. 당근마켓 내 부동산 피해액은 지난해 15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별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는 실제로 허위매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피해자는 실제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거부해 퇴거불응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신고됐다.
경찰은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사기 범행이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되고 있어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허위매물, 전자계약을 유도해 계약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