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백도균)는 22일 오씨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전면 부인했다. 소송대리인은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대화가 있었더라도 A씨의 괴롭힘과 오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친밀한 대화는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MBC 내 직장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오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관계자 처벌은 불가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유족 측 주장은 오씨와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측의 반박서면과 유족 측의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9월 23일 변론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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