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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산업기금법' 정무소위 통과

첨단산업기금법 정무위 법안소위서 처리

여야 이견 없이 8월 임시회 중 통과 예상

여야, 산은 법정자본금 확대 개정안도 의결





한국산업은행에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 심사 제1소위를 열고 정무위 여야 간사인 강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정책안을 토대로 공동 대표 발의한 ‘한국산업은행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금을 통해 전략산업 기업에 저리 대출뿐 아니라 지분 투자, 자산 인수, 출자 등 직접 투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과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출연금 등으로 최대 1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기금이 민간 자금 조달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기존 정책금융은 여신 한도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건전성 규제로 인해 대규모 금융 지원에 제약을 받아왔다. 다만 별도 기금을 조성하면 이러한 규제에 구속받지 않고 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는 2014년 이후 10년 넘도록 묶여 있던 탓에 소진 우려가 커진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 자본금 소진율은 90.12%로 현재 추세라면 2~3년 내 바닥을 드러내 정책금융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라도 법정 자본금 한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두 개정안 모두 여야가 합심해 추진하는 입법 과제인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PG사에 정산 대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감독 규제와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벤처·혁신 기업 투자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심사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다음 소위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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