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의 직원이 가격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같은 문중 사람의 토지를 매입하고 하급자들의 수주 포상금 일부를 상납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국가스기술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가스차단 시설용 토지매입 업무를 주도하던 공사의 직원 A씨는 후보지 가운데 자신과 동향이면서 같은 문중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5억 원에 매입하는 데 합의했다. A씨는 협상 과정에서 매입 기준 가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감정평가나 시세 검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체결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평가금액은 3억1700만 원으로 매입 대금보다 1억 8000여만 원 가량 적었다.
A씨는 또 수주·계약 체결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이 받는 수주 포상금 일부를 상납도록 요구해 338만 원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 등에 썼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공사에 파면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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