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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경품으로 사탕·초콜릿 준 건데…벌금 '100만 원' 내게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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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게임의 경품으로 초콜릿·사탕을 내건 오락실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 운영자 A씨(37)와 법인 B사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서울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오락실에 청소년용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초콜릿과 사탕 등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물을 넣어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기의 경품으로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과자나 사탕은 사행성을 유발하지 않으며, 유통기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영장 없이 오락실을 수색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 없이 진술서를 받았다"며 위법 수사도 함께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콜릿 등 음식물도 경품으로 제공될 경우 청소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행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경품 제공을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기 내 경품이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한 물품의 성격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오락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로, 경찰이 영장 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촬영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며 "진술서 작성 당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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