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얀마 길거리에서 현지 여성들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유튜브에 게재, 미얀마인들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이 길거리에서 미얀마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튜브에 게재하는가 하면, 유흥업소를 방문해 미얀마인 여성과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방송하기도 했다.
영상을 접한 미얀마인들은 해당 한국인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다만 영상이 확산되기 전 발견한 교민들이 대사관에 제보, 대사관에서 비교적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유튜브 채널은 폐쇄된 상태다. 아직까지는 신고가 없어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불법 촬영 등의 행위는 미얀마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거나 여권 발급 취소 및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해외에서 여행 중 외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관습을 해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 촬영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 전체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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