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어 상원안에도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문안이 명시됐다.
17일(현지 시간) 미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내년 NDAA 전체본에는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요약본에는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문구가 없었지만 전체본에 포함된 것이다. 이는 15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양원 사이에 이견이 없는 만큼 향후 상하원 안을 종합해 만들어질 최종본에도 해당 문구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상원 NDAA 법안에는 “(NDAA로 책정한 예산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 8500명 아래로 줄이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으로 전환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1기 때인 2019~2021년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포함시킨 것이다. 상원안에 5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향후 하원안과 조율 후 최종안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NDAA 예산을 한미 간 전작권 이양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
다만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및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이양에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역시 2021년 NDAA에 있는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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