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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수치 5배” 석방 호소했지만…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6시간 구속적부심사 진행

“청구 받아들일 이유 없다 ”

尹 측 재판 중인 혐의와

같은혐의라 재구속 불가능

건강이상 주장했지만 기각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겹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한 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며 직접 석방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기록과 피의자 심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이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했다. 간 기능 검사에 활용되는 감마GTP 수치가 약 320OIU/L로, 정상 범위(11~63IU/L)보다 5배가 높아 석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하다며 재구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화폰 기록은 삭제할 수 없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이라 이를 저지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가 없고,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가 증거 인멸에 해당해 향후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가 이뤄질 수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재판·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어 향후 특검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 기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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