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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용인경전철…대법 “전 시장 등 배상 책임”

재상고 끝에 12년 만에 주민소송 승소 확정

개인 연구원들 배상책임 부분은 파기 환송

용인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진 제공=용인시




수요예측 실패로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주민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안 모 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 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연구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주민 소송 청구는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민 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 주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과 무관하게 그 시정을 요구하며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경우 법원은 ‘손해를 배상하라’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명령한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용인경전철의 1일 예상 교통 수요를 13만 9000명으로 예측했다. 이를 근거로 용인시는 2010년 6월 민간 자본 투자 방식으로 총 1조 32억 원을 투입해 경전철을 완공했다. 그러나 2013년 개통 후 첫해 실제 이용 수요는 1일 평균 약 9000명에 불과했고, 이 과정에서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의 법적 분쟁으로 약 3년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주민 소송단은 2013년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한 차례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해 서울고법이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에게 약 21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상고심에서 전직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담당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연구원 개인에 대한 부분은 위법행위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행 보조자 지위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독자적인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행위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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