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됐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주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상고 판단을 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오전 10시 안 모 씨 외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사건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경우 법원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명령을 지자체에 내린다.
용인시는 2010년 6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을 투입해 경전철을 완공했지만,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3년간 운행이 중단됐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2013년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가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이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당시 재판장 성수제)는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용인시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에게 214억여 원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재정을 지출하면서도 시의회의 사전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정문 전 시장의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용인시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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