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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병' 만난 압구정 3구역 재건축,,,.2.6조 공유 지분 문제 떠올라[집슐랭]

현대3차·4차, 건설사·서울시 등

2.6조 규모 지분 등기 오류 확인

정리소송 불가피…사업지연 우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압구정 3구역 조감도.사진 제공=서울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압구정 3구역에서 시가 2조 5900억 원에 이르는 토지(대지)의 지분 등기 오류가 확인됐다. 1970년대 강남 개발에 따른 압구정 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오류로 현대 3차·4차 아파트의 대지 지분 소유자에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서울시가 등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분 정리를 위한 소송이 불가피해지면서 압구정 3구역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과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각각 서울시·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에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의 약 39만㎡ 부지에 현대 1~7차, 10, 13, 14차, 대림빌라트 등 3946가구가 속해 있다. 2021년 4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7조 원 규모로 예상돼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평가된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인 한국도시개발, 서울시가 등기돼 지분 문제가 발생한 토지는 압구정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등 9개 필지다. 면적은 약 4만㎡다. 1970년대 말 당시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일부 토지 지분을 주택 소유주에게 넘기지 않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일부는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에 소유권을 넘겼다.

대지 지분 소유자에 조합원 외에 현대건설 등이 포함되면서 소송을 통한 소유지분 정리 과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전체 건물과 토지 중 각 조합원의 지분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압구정 3구역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공유 지분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게 돼 있다”며 “지분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권리 분석을 마쳤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현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토지 지분 1526㎡에 대해 2017년 7월 서울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8년 4월 승소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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