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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다큐’ 상영 결국 금지…法 “제작자들은 피해자에게 1000만원 배상해야”

다큐멘터리 '첫변론' 포스터.뉴스1




법원이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제작자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작품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로, 앞으로 상영은 물론이고 광고 집행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이달 3일, ‘첫 변론’을 연출한 김대현 감독과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해당 단체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완성된 영화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상영하거나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한 광고 역시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또 영화를 DVD, 비디오CD, 카세트테이프 형태로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것도 불허했다. 위반 시마다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영화는) 전체적인 흐름 등을 볼 때 피고들은 고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고인의 가해 행위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화가 공공의 이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화의 특정 내용을 문제 삼으며 “원고가 편향된 여성 단체나 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하여 허위의 성희롱 피해 사실로 무고하였고 그로 인해 결국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첫 변론’은 고 박 전 시장을 두둔하는 시각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다. 지난 2023년 9월 법원은 서울시 및 피해자 측이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해당 영화는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될 수 없게 됐지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중구 대한극장의 3개 관을 확보해 시사회까지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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