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39만가구에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우선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 72곳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영상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역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도 의무화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는 식으로 기준이 불분명하다. 이에 도는 체감온도 대비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적시한 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공사 현장 폭염 대책이 시·군 관리 공사현장과 민간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특히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층 39만가구에 냉방비 5만원씩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무더위쉼터 8800여곳에도 냉방비 15억원을 지급한다.
노동자와 논밭근로자 등을 위해서는 15억원을 들여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도 지원한다.
이밖에 건설 현장 이주 노동자 3000명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안전조치가 적용되게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이주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을 방문해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폭염 발생 시 낮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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