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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확정

2심 재판부 1인당 위자료 100만 원 인정 판결

“정신적 고통 평가된다면 위자료 인정”…상고 기각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다. 사태 발생 이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위험물질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질병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들이 매트리스로 인해 신체적 위험이나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했다는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지난해 1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안전성이 결여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점을 위법으로 보았다.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건강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매트리스를 구매하지 않은 가족이나 동거인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침대 매트리스는 통상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신체에 밀착된 상태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며 “사용방식 및 제품 특성을 고려할 때, 매트리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사용자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매트리스 제조 당시, 원료인 모나자이트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거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묘 이번 판결이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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