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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표결

계엄시 국회의원 체포 금지…여야 합의 처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는 군과 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며 “다시는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 법안 역시 여야가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고, 체포돼도 본회의 표결 참석을 위해 석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시는 불법 계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고, 본회의 출입을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바로 통보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된 법안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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