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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대법 오늘 최종 판단

고법, 책임 없다고 본 1심 판결 뒤집어

소비자 1인당 100만 원 수준 위자료 지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라돈침대 사태’의 피해 소비자들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소비자 600여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지난 2018년 5월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1심은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명확한 규제 법령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제품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지난해 12월 “대진침대는 소비자에게 매트리스 구매대금 및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는 1인당 약 100만원 수준이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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