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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1년 前 법 만들었는데…법률서 정의도 없는 ‘과로사’

박홍배 등 민주당 의원 과로사법 발의

정의 규정·실태조사·재정지원 ‘제정법’

“과로 현실, 개인 책임으로 몰면 안돼”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대책법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과로사란 단어가 법률 용어로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과로사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실태조사, 재정 지원 등 과로사 방지대책 기초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안이다.

과로사 방지법이 기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제정법안으로 발의됐다는 의미는 우리 법 체계에서 과로사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뜻한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도 과로사란 용어가 없다. 택배기사, 경비원을 통해 과로사는 수면 위로 올랐지만 법률뿐만 아니라, 의학에서도 정식 용어가 아니다.



노동계는 과로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우리나라는 과로사를 유발하는 근로시간이 길다. 작년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이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717시간을 훌쩍 넘는다. 배송산업 발달로 인해 2급 발암물질인 야간 노동도 급격하게 늘었다. 노동계에서는 한해 과로사 규모가 500명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해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과로사 보호체계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방지대책추진법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 법의 목적에 대해 “과로사는 사회적 문제다, 본인은 물론 유족, 가족, 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로사 방지법 논의는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과로사 방지법 3개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과로사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과로사 판단 기준의 어려움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날 박 의원 법안을 비롯해 4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대통령도 대선에서 과로사를 막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후 보상에 머물러 실질적인 예방이 미흡하다”며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 현실을 더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된다, 국가가 책임지는 예방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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