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골프클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경기도에 위치한 A 골프클럽 운영사에 대해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클럽은 지난해 5월 회원권을 구매하려던 진정인에게 “70세 이상은 회원 가입이 불가하다”는 회칙을 근거로 가입을 거부했다. 클럽 측은 “골프장이 산지에 있어 경사가 급하고, 고령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거부 행위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골프클럽이 기존 회원에 대해선 70세가 넘어도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최근 일부 시설에서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 시니어 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건강할 권리뿐 아니라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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