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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핵심 인사들에 중형 구형…김용현 무기징역·군경 수뇌부 최대 30년

"신군부보다 더 엄중 단죄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법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고 실행한 핵심 피고인들에게도 무기징역을 포함한 중형을 무더기로 구형했다. 앞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이어 계엄 집행의 실무를 맡았던 군과 경찰 수뇌부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 투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등 내란의 핵심 설계자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도 현장 지휘에 가담한 군경 관계자들에게 징역 15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을 시도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력을 동원해 국회 외부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지역 치안 책임자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징역 15년이 거론됐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 자원과 군·경을 동원한 전례 없는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직 엘리트 세력이 자행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는 과거 신군부 세력보다 더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경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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