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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 수입기업까지 확대

환율 변동 시 발생하는 손실 방지 보험료 지원

수입 의존도 높은 중소기업 보호 필요 판단

경기도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7월부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변동보험은 환율 차이를 보전하는 금융상품으로 환율 변동 시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60개사에 8억 46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중 24개사가 실제 환차손 발생에 따라 3억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도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등 환리스크에 노출된 수입 중소기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선납 후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기업비서에서 하면 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환율 불안정은 수출기업뿐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전반의 환리스크 대응력을 높여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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