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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있어?”…선배 여군 장교·여동생 추행한 해병대 장교 ‘선고유예’ 이유는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선배 여군 장교와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병대 장교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여현주)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한 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경중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며 2년이 지나면 별도의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조치다.

재판부는 “군 내 성범죄는 조직의 사기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중대한 문제로, 피고인의 행동은 선배 장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강도가 크지 않았으며, 초범인데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8월 21일 새벽 1시께 경기 김포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20대 여성 B씨와 C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김포 주둔 해병대 제2사단 소속 장교였으며 피해자 B씨는 A씨보다 계급이 높은 대위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에서 B씨에게 “남자친구 있느냐”고 묻고 허리를 감싸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함께 있던 B씨의 여동생 C씨를 가게 안쪽 공간으로 데려가 춤을 추며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가 중에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부축하던 B씨에게 여러 차례 입맞춤을 시도했지만 주변 일행의 제지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사건 이후 A씨는 군을 떠나 현재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반영해 형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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