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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민간업자들 1심 마무리… 10월 31일 선고

대장동 민간업자 기소 약 4년 만에 1심 결론

총 25만쪽 이르는 기록…재판부 숙고 시간 돌입

檢, 김만배·유동규 각각 징역 12년·7년 등 중형 구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약 3년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31일로 지정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장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민용, 회계사 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결심을 마무리하며 1심 선고 기일을 10월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이 지난 2021년 10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재판부는 “지난 4년간 재판에 꼬박 참석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여 선고 기일을 길게 잡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는 7월 내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남욱, 정민용 등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남씨는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4년 전 이 자리에 섰고, 이유를 불문하고 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자리에 있다”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제 잘못된 판단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재판부에서 오랜 기간 재판을 진행한 만큼,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오해나 거짓인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창기에 썼던 일기를 다시 보며, 다른 사람이 보기엔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행위도 있었겠구나 생각했다”며 “지난 4년간 재판을 거치며 정말 많은 후회를 했고,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에는 수많은 진술과 증언, 20만 페이지가 넘는 서류들이 있다 보니 그 중 일부 진술은 혐의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증언들은 변했고, 이제는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호한 진술이 됐다. 특히 증거서류들 가운데는 제 혐의와 정반대되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김씨에겐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 추징금 8억5200만원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사 남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여원,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추징금 37억여원을 구형했다. 회계사 정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646억9844만원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 제84조(불소추 특권) 등을 이유로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재판의 경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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