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형사 전자 소송 시스템이 개통된다. 전자 열람 및 송달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기록 검토 등 형사 사법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0일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통해 올 10월 10일부터 형사 전자 소송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뿐 아니라 수사, 공소 제기, 재판의 집행까지 포함하는 형사 사법절차의 전자화가 이뤄진다. 피고인·피해자·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형사 사법 업무 처리 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형사 사법 업무 처리 기관 소속 공무원들도 원칙적으로 재판서·공판조서 등 형사 사법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이 외에도 기관 간 전자문서 송부가 가능하며 전자문서의 열람·복사·출력 역시 전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형사 사법 처리 기관 간 문서 유통의 전자화와 사건 기록의 전자적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기록 검토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방대한 사건 기록을 수용할 수 있는 서버와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확충해 정보 보호 환경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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