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李 판결' 등 모두 부결…빈손으로 끝난 법관회의

한 달 만에 임시회의 열렸지만

사법독립 등 5개안 찬반 엇갈려

올 5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무런 입장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임시 회의 결과 상정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5월 26일 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속행된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날 회의는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 회의에서 발의 요건을 갖춘 7건의 안건을 수정·통합해 5개의 의안으로 정리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5개 의안은 △사법 신뢰 훼손 △분과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안 연구·논의 △법관 탄핵 등 사법권 독립 침해 재발 방지 촉구 △정치의 사법화 △재판 독립 등이다. 사법 신뢰 훼손 관련 의안은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 관련 의안은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이 외의 의안들도 반대가 60명 이상 나오면서 찬성표를 압도했다.

회의 관계자는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 회의는 6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일부 법관들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앞서 5월 열린 임시 회의에서는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회의를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