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무런 입장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임시 회의 결과 상정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5월 26일 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속행된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날 회의는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 회의에서 발의 요건을 갖춘 7건의 안건을 수정·통합해 5개의 의안으로 정리했지만, 법관 대표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5개 의안은 △사법 신뢰 훼손 △분과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안 연구·논의 △법관 탄핵 등 사법권 독립 침해 재발 방지 촉구 △정치의 사법화 △재판 독립 등이다. 사법 신뢰 훼손 관련 의안은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 관련 의안은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이 외의 의안들도 반대가 60명 이상 나오면서 찬성표를 압도했다.
회의 관계자는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 회의는 6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일부 법관들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앞서 5월 열린 임시 회의에서는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회의를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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