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원래가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강원래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 한 장을 공유하며 “(장애인 화장실에) 짐이 많아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엔 좁다”고 토로했다.
강원래가 공유한 사진을 보면 손잡이가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 칸에 종이 박스가 여럿 쌓여있어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해 보인다. 휠체어를 탄 상태로는 화장실 문조차 닫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래는 “뭐가 짐이냐”며 따져 물었다. 그는 “장애물? 장애인? 장애물이 불편해서 장애인? 불편을 주는 사람이라 장애인?”이라고 장애인 화장실에 짐을 쌓아둔 행태를 꼬집었다.
게시글과 함께 적힌 해시태그를 통해 문제의 화장실은 한 대학교 내에 위치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법상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 등으로 사용해 장애인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다만 지자체가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한편 강원래는 지난 2000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강원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김송과 2003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강선 군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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