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지연됐던 법안 13건을 포함한 40개의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하고 최대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완화 없이 의결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과 계획에 대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통 법안 16건,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추진하겠다”며 “특히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시급한 민생 경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최우선 법안으로 제시한 법안은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 △고교 무상교육 원상 복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화물 노동자를 위한 안전운임제법 등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 달 4일까지 최대한 처리하되 상임위원장 공석 등으로 신속 처리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법안 시행에 따른 문제가 없다며 보완 없이 7월 4일까지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 논거는 소송이 남발되거나 경영진이 부당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기우에 불과하다”며 “법 시행 후 문제가 있다면 손볼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축적된 만큼 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 법안에 대해 이의를 갖는 분들이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법안의 취지가 몰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임으로 농민계의 반발을 빚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업 4법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추진해 송 장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등 주요 농업 입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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