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대학원에 입학시켜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수 천 만원을 받은 전북 지역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지인으로부터 “아들의 대학원 입학과 박사학위 취득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5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지인의 아들이 석·박사 통합과정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절차상 편의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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