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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리뷰에 '사장이 싸가지없다' 적어도 괜찮을까?…법원 판단 보니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자신이 다녀온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평가하는 리뷰를 작성한 투숙객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23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북방면 장항리에 있는 한 펜션에서 숙박했다. 1박 요금이 100만원을 넘었지만 시설은 낙후돼 있었고 악취까지 나는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첫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튿날 새벽 일찍 숙소를 떠났다.

펜션에 불만을 가진 A씨는 같은 달 26일 지도 애플리케이션 리뷰란에 24줄 분량의 후기를 올렸다. 가격 대비 부실한 시설 관리와 불쾌한 숙박 환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글 말미에는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여기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라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고, 이로 인해 모욕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특정인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의 고의, 피해자 특정, 모욕적인 표현 모두 다투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결정했다.

A씨 측은 자신이 남긴 후기가 단순한 경험 공유였고, 이는 형법 제20조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숙박 비용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고인은 불만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리뷰 공간은 별점과 후기를 통해 고객이 느꼈던 불만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므로 어느 정도 불쾌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는 공간 성격에 비추어 용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이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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