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며 “이달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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