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그림자 배심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4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유죄일 경우 양형까지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담당 사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어린 학생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일반 시민 20명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해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그림자 배심제도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식 배심원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고 실제 배심원처럼 평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모의 배심원제도다. 이 제도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 이후, 2010년 9월부터 시행됐다.
검찰 측은 이날 사건 개요와 공소사실, 주요 쟁점, 입증 계획 등을 설명하며,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증인으로는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출석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개혁 공약의 일환으로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은 형사합의부 사건 중 미수·교사·방조죄를 포함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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