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상습 학대한 40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신생아들을 총 45차례 반복적으로 학대한 행위로 기소됐다.
A씨는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거나 누르는 등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 아기를 던지듯이 바닥에 눕히거나 목이나 얼굴을 잡고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다뤘고, 우는 신생아의 입에 손수건을 10분 넘게 물려 호흡을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킬 때도 신생아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든 채 침대 위로 내던진 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생아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고된 업무로 힘들다는 이유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점, 불안장애를 앓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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