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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심문 25일로 연기

재판부 기피 결정 판단은 보류

“심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웃음 짓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법원이 추가 구속 기로에 놓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오늘 심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이 “공소장 송달과 증거기록 열람·복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문 강행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심문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선 보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공소를 제기했고, 관할권이 없는 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된 직후 곧바로 심문기일이 통보됐다”며 “이러한 절차 속에서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간이 기각할지 여부는 일단 보류한다”면서도 “기피신청으로 인해 정지되는 소송절차는 본안소송에 한정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다루는 이 심문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21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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