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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폭, 교육으로 해결"…초등 저학년 '숙려제' 도입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등 6곳 선정

9월 시범 운영·내년 전체로 확대





앞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서울 소재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숙려제 적용 대상이 된다. 관계 회복을 통해 학폭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 원래 학교에서 학폭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 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동부·서부·남부·북부·강서양천·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이 시범 운영청으로 선정됐으며, 이달 준비 과정을 거쳐 9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교육청은 올해 시범 운영을 평가한 뒤 내년부터 전체 초등학교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등의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



시범 사업에서는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는 유예한다. 단 시범 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절차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교육청은 교원·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관계조정 지원단'을 활용한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지난해 기준 93% 이상의 관계 회복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데도 개입이 어렵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심의 건수 중 3분의 1이 '조치 없음'으로 종료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이 아닌 회복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며, 관계회복의 경험이 상급학년으로 이어져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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