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부풀린 전세금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최근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2017년 A씨가 제출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2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임대인에게 전달된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2억 6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2억 3000만 원이었다.
문제는 만기 시점인 2019년 11월이 지났는데도 A씨가 신한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신한은행은 공사 측에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지만 ‘A씨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 계약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
쟁점은 이 계약을 허위로 봐야 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보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는 신한은행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고심 결론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 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진 이 사건 계약은 허위에 해당해 공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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