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도중 칠판에 ‘뉴진스가 벗고 있다’는 문장을 영어로 적은 영어학원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원장은 “남자 고등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복돋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 운영이나 강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장 겸 강사로 일하며 2023년 1월~2월께 남자 원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거나, 욕설·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발언은 모두 수업 중에 나왔다. 그는 ‘뉴진스가 내 앞에서 벗고 있다’는 문장을 칠판에 한국어와 영어로 적어가며 수업을 진행했다.
정서적 학대 행위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이 영어단어를 외우지 못하자 “개XX”라고 욕설을 했고, 영어 문장 해석을 틀렸다는 이유로 “내가 너 같으면 안 살겠다”라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질질 짜라, 너는 팰 수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패서 정신을 고쳐 놓겠다”라며 학생을 위협하기도 했다.
단순한 모욕 발언도 있었다. 피해 아동이 영어 문제를 풀지 못하자 “개XX야. 그것도 못하냐”며 피해 아동을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습이 부진한 피해 아동을 계도하고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한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A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 아동을 비롯한 수강생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일 따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 아동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용서를 받은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A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