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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40%' 주가조작 증거되나…"손실보전 약정이 중요"

◆김건희 도이치 수사 급물살

재수사팀 '金 육성 파일' 확보에

檢안팎 "수익약정 증거로 약해"

"다른 증거도 나와야" 목소리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이달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수사팀이 최근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가 “40% 수익 약정을 했다”는 등 새로운 녹취를 확보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여사가 새로운 증거에 따라 기소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수익 분배 약정은 증거로서 부족하다면서 손실 보전 약정과 같은 다른 증거가 나와야 주가조작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검 수사팀은 최근 미래에셋 압수수색에서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강제수사을 통해 김 여사와 당시 증권사 직원이 2009~2012년 통화한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인했다. 40% 수익 약정 외에 “(블랙펄이) 주가를 관리한다”는 취지의 김 여사 발언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1차 수사팀과 지난해 수사를 진행했던 2차 수사팀은 해당 녹음 파일을 찾지 못했다. 4년 6개월간 이어진 수사에서 이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못한 것은 미래에셋 계좌를 통한 거래는 김 여사가 주로 하던 전화 주문이 아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이 이상 증후가 있는 계좌를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미래에셋 계좌 거래는 HTS를 통해 이뤄지면서 당시 검찰은 녹음 파일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셈이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증거로 김 여사 기소까지 가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식 계좌를 운용사 등에 맡기고 수익이 나면 운용 주체에게 수익 분배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다. 또 수익 분배율 40%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운용사에 계좌를 맡기면 선취 수수료를 제외하고 20% 정도 분배하지만 부티크운용사가 개인투자자들에게 계좌를 맡기면 수익의 50%를 떼가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일단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려면 △주가조작 사실 인지 △수익분배 조건으로 자금 유치 △인위적인 시세조종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또 검찰에서는 혐의가 일부 간접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익 약정 증거보다는 손실 보전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증권 범죄를 주로 다룬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계좌를 맡기고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약속은 주가조작을 미리 알았다는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며 “손실 보전 약정을 맺는다고 주가조작범은 아니지만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법원에서도 주식거래 시 손실 보전 약정 자체가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인정한다. 또 주식 운용을 맡기고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서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하며 “김 여사 계좌가 일부 동원된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검은 최근 당시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포’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과거 검찰 조사와 크게 다른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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