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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죽어가는데…인천시, 정비사업 심의 거부 논란

市, 운영지침서 58곳 누락시켜

주거정비부서 도정법 적용 미루고

전문지식 없는 타 부서 떠넘기기

제물포시장 현대화 등 좌초위기에

인천시의회, 시정조치 요구 나서





서민 생활 경제와 밀접한 인천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절차 통합심의로 전통시장 정비사업에서 속도를 높이는 타 지자체와 달리 인천시는 행정 지침에 전통시장 정비 사업은 누락하고 관련 상위 법령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9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통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노후화된 상가를 현대적인 상업공간으로 만들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서울시와 대전시 등은 해당 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반면 인천에 있는 58개의 전통시장은 서울 등 타 지역과 달리 통합심의와 같은 행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정한 통합심의 운영지침에 전통시장을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제물포시장 정비사업이다. 제물포시장 정비사업은 전국 최초의 전통시장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인천시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제물포시장 정비사업이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개발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제물포르네상스 개발사업은 인천 원도심인 제물포 지역을 활성화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지만, 제물포시장 정비사업이 통합심의 대상에서 누락되며 ‘좌초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천시 주거정비부서는 관련된 상위 법령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법에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법을 근거해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주거정비부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까지 요구하면서 통합심의 안건 상정을 3개월가량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가 만든 자체 정비사업 통합심의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침에는 정비사업 안건은 상정 요청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거정비담당부서는 법제처가 내린 ‘도정법의 통합심의 준용 가능’의 유권해석까지도 타 부서로 떠넘기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정비사업은 주거정비부서가 아닌 전문지식이 없는 소상공인 담당부서에서 추진 중인 상황이다. 해당 부서는 과장(4급 서기관)부터 정책을 계획하는 팀장(5급 사무관)까지 모두 행정직으로, 도정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시의 이 같은 행정이 전통시장정비사업의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 전통시장에서 제물포시장 정비사업을 시장정비사업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각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추진력이 생길수 있을 지 물음표다.

인천시와 달리 여타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정비 사업이 하나둘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 등 47곳의 전통시장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 시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다. 통합심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중복을 없애고, 민간과 공공사업 모두 사업기간을 단축해 침체된 상권을 빠르게 회복하도록 만든 제도다. 대전시의 중앙시장 재정비사업 또한 이 같은 통합심의를 활용해 전체 개발기간을 16개월에서 9개월 단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회는 이달 16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통합심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회피한 행위라 판단된다”며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통시장정비사업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행위는 직무유기 및 의무불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주거정비부서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의 경우 전통시장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담당부서에서 도정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한 것”이라며 “타 시도 사례는 도시 재개발과 시장 재건축을 모두 적용한 것으로 시장정비사업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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