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등에서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다. 차등 적용을 강력히 주장해온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기 악화 상황이 심각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음식점업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였다. 지난해 차등 적용안 투표 결과와 같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이날 노사는 차등 적용을 두고 회의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차등 적용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이날 ‘최저임금 분석 보고서’까지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1년 1865원에서 지난해 9860원으로 428.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이 33.9%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로 확산하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경영계를 비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쟁점으로 떠올랐다. 차등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만 이뤄졌다. 이후 도입이 무산돼 올해까지 38년 동안 최저임금은 단일 적용됐다. 차등 적용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2017년 전문가기구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차등 적용이 불가하다고 결론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위원회는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차등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는 제7차 전원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고 요구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영계는 이날 5년 연속 동결안을 꺼냈다. 매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동결은 사실상 삭감안과 같다. 노동계 반발을 감수할 정도로 현 경제위기가 영세 사업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초 요구안으로 14.7% 인상을 제안했다. 지난해 27.8% 인상안 대비 절반 수준이지만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고율 인상안을 꺼냈다는 지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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