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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아르헨 전 대통령 가택연금

징역 6년형 받은 페르난데스에

법원, 교도소 아닌 가택연금 허용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당시 아르헨티나 부통령이 2022년 8월 23일 국회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72)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 특정 사업자와 뒷돈 거래를 한 죗값을 교도소 대신 자택에서 받게 됐다.

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과 클라린은 17일(현지 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연방제2형사법원이 징역 6년형과 피선거권 박탈 결정을 받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 대해 가택연금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호르헤 고리니 부장판사는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 2022년과 같은 피습 상황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기결수처럼 교도소에 수감해야 한다’는 아르헨티나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부통령 시절 부에노스아이레스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던 중 총격을 받을 뻔했다. 당시 암살 미수범은 페르난데스 면전에서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 안에 들었던 총알이 발사되지는 않았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대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2003~2007년 재임)을 이어 2007~2015년에 연임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가 공공사업을 사업가 라사로 바에스(가택연금)에게 몰아준 뒤 도로 건설 자금 등 일부를 받아 챙긴 죄로 10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상원의원과 대통령 부인, 대통령, 부통령 등을 지낸 페르난데스는 좌파 페론주의 ‘적통’으로 인식되며 아르헨티나 정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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