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이른바 ‘땅 묻기’ 수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인 30대 남성과 4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과 함께 활동한 중간 판매책 4명 중 3명도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말린 과일 속에 마약이 든 봉지를 숨겨 항공 택배로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이나 수사망 회피를 위해 공원 등에 마약을 묻어두는 ‘땅 묻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이 택배를 받은 뒤 마약을 100g 단위로 나눠 수도권 공원 가로등 주변이나 나무 밑 등에 은닉하면, 판매책이 이를 찾아 재차 소분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유통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두 달간 수도권 일대 CCTV 분석 및 공원 30여 곳을 수색한 끝에 강남권 등 공원 3곳에서 묻힌 마약을 발견했다.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 300g, 케타민 900g, 엑스터시 160정 등이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류는 약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땅 묻기 외에도 일당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LSD도 함께 압수됐다. 경찰은 해외 판매책 등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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