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1000명 이상 병력을 보냈어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증언이 내란 사건 재판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의 일정과 기획 준비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김 전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 동안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한 직후였다.
김 전 보좌관은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병력 투입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을) 몇 명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여명 정도”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은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통제실에서 몇 차례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김 전 장관이 처음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명확히 기억에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김 장관이 ‘응, 상원아’라고 말하며 통화하는 걸 두세 번 봤다”며 “처음엔 친인척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후 장성 인사 이후 들리는 소문들 속에서 노상원 예비역 장군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의구심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새벽에 ‘상원아’라고 부르며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고, 나중에 노 전 장군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며 “12월 3일 아침에도 김 전 장관의 공관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은 후 노상원이 맞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느냐’, ‘특검이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침묵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직접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국방부 전투통제실을 찾은 이유에 대해 “계엄 당시 늦게까지 근무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 뜻을 존중해 계엄 해지를 발표할지를 고민했다”며 “당시 국회법 규정집을 들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에게 법률 검토를 지시했고,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들어 문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