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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法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이웃주민 일본도로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되도 감경 사유 안돼”

유족들에게 애도 표해…“무기징역 이해해주길”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사용해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월 백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듯 살인이라 해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을 미약하나마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수차례 휘둘러 40대 이웃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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