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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받아 써"…황보승희 전 의원 2심도 '집유'

황보승희 전 의원. 연합뉴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60)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000만원이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순수한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씨는 황보승희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주장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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