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여당이 추진한 검찰청 해체 4법에 대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아닌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 심각하게 침해하고, 형사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경태·민형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청 해체 4법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위헌적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시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단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 감독권·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 년간 쌓인 형사사법 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고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돼 공포된다면 “공직자 뿐 아니라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 정립된 법 체계와 실무 관행을 한순간에 뒤엎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든다”며 “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수처 통해 그 폐해를 여실히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개혁은 헌법적 가치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 안정성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