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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이성윤 의원…대법 최종 무죄 확정

1·2심 모두 무죄…“혐의 단정 못해”

대법 상고 기각…“법리 오해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3부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이 급히 출국을 시도하자, 검찰 등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의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감찰 보고와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실제로 수사팀에 그러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요구되는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그리고 그 인과관계 및 공모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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