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故김새론 배우 사망 관련해 김수현과 공방을 벌였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아파트 2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청구 금액은 총 40억 원 상당이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세의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결정이 난 두 아파트 모두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다만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 대표와 그의 친누나 공동명의(지분 50%)로 돼 있어 김세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현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의 시세는 25억 원가량이다. 한양4차 전용 208.65㎡는 지난달 저층 매물이 88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원인과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가압류 결정은 일방의 서면 주장만 보고 판단돼 향후 김 대표의 반응에 따라 '40억 원'이라는 청구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김 대표는 이들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 많아 채권자 측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가세연 측은 김수현이 2015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고 폭로했다.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과 고인이 함께 있는 사진도 여러 장 공개하며 여론전을 펼쳤지만 모두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이후 촬영된 사진으로 확인됐다. 가세연과 유족이 증거로 제시한 고인의 생전 녹취록 일부가 AI로 제작된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세의 대표와 유족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12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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